안홍철 걸림돌에도…'예외' 연말정산法 논의 초읽기

여야, 안홍철 거취 무관하게 연말정산법안 논의 가닥
'분할납부' 소득세법 첫 심사…증세론 논의 가능성도
  • 등록 2015-02-03 오후 4:04:54

    수정 2015-02-03 오후 4:11:08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여당이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고 야당도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야, 안홍철 거취 무관하게 연말정산법안 논의 가닥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연말정산 관련법안을 ‘안홍철 변수’와 무관한 예외사항으로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때부터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이다.

야당은 그동안 야권 인사 비방 논란에 휩싸인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 파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슈만큼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예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연말정산 후속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홍철 사장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룰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안이 나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연말정산 관련법안은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 사장의 거취에 따른 여야 간 갈등 탓에 파행과 속행이 반복됐던 기재위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첫 논의는 4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제1차관, 방문규 제2차관, 문창용 세제실장 등 기재부 고위인사들이 국회에 나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기존 당·정간 합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갈 계획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세액공제율 인상 등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직 당론이라고 할 만한 의견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납부‘ 소득세법 첫 심사…증세론 논의 가능성도

당장 여야 테이블에 오를 법안은 여권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긴급 상정하고 10일 조세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은 아직 나머지 합의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당정 합의 중 추가 세액 분납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야당과 더 조율한 후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법안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기재위에서는 증세론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소득세를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도 다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여당 일각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국회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공론화 주장은 조세 문제라는 점에서 기재위와 연관성이 크다”면서 “대타협기구를 만든다면 결국 국회 기재위원들이 첫 손에 꼽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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