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내일(30일)부터 공동인증서·지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만 가능하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한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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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에서의 수사·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다면 사건 진행 상황이나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는 기존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 인증 외에도 단계적으로 네이버·카카오톡 등 7개의 민간인증서를 도입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인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들의 형사사법포털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