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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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지난 4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사안전통제 활동 운용과 기관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네 차례 진행한 끝에 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에는 과기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했다.
발사 시 육군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과 차량이 통제된다. 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는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을 통제하고, 국토부와 공군이 항공을 통제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소방청, 산림청, 고흥군이 화재진압과 긴급 구난·구조 활동을 한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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