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 조세 분쟁 대비해야”

대한상의, 정부 및 상장사協과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
  • 등록 2024-04-29 오후 3:45:32

    수정 2024-04-29 오후 3:47:39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체계. (사진=대한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제도이다.

지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총 4개 파트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세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최용환 율촌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국제조세팀장과 정현 택스 파트너(Tax Partner)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을, 안진회계법인의 김선중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했다.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및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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