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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응답.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구제) 기준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겠다.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하게 되나. 이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가.
△선보상, 후구상 방안이 결국 특별법에 안 들어갔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 상임위 올라가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후에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과 조세채권 안분 관련 상시화하는 건 검토가 안됐나.
―한시법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기전세에 대한 예방대책은 이미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사기전세로 대량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최우선변제제도 관련 피해자들 요구가 있었는데 소액임차인 설정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되어 있어서 설정일이 예전이면 소액임차인 조건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런데 오늘 제도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매년 기준이 정해지다보니 이미 2010년부터 계속해서 근저당과 관련돼서 원칙으로 확립돼 있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바꿀 경우, 소급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으로 도입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