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 28명 현장 검거…달라진 경찰 대응

조합원 불법행위로 곳곳서 경찰과 대치
새정부 출범 후 파업 대응 기조도 강경 “엄정 대응”
경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반드시 사법처리”
  • 등록 2022-06-09 오후 3:04:44

    수정 2022-06-09 오후 3:11:2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들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조의 총파업 등에 대한 경찰 기조가 강경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 불법행위로 현재 28명 조합원을 체포했다.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찰과의 대치 상황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파업을 벌이며 출고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다만 지부장인 A씨의 경우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서산에서는 전날 집회를 벌이던 중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체포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이 행사되는 일은 없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날 오전 부산신항 삼거리에서는 조합원 2명이 지나던 트레일러 두 대의 진행을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광주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에서도 조합원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조합원 한 명이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 기조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르다.

경찰은 지난 2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을 때만 해도 우선적으로 노사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CJ문제는 노사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점거된 부분도 자진 퇴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경찰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는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폭력은 안된다”는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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