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암사역 흉기 난동' 20대男 징역 3년 구형…"죄질 무거워"

檢,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 무거워"
피의자 측 "깊이 반성하며 실수없도록 다짐"
  • 등록 2019-04-19 오후 3:54:23

    수정 2019-04-19 오후 3:53:57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출구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전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수차례 특수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친구 박모(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일과 이틀 전에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군은 지난 1월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후 한씨는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박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씨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측은 “한씨는 주차장 정산소와 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르기 이전 박군과 함께 인근 슈퍼에서도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특수 절도 미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며 키워 같이 지내지 못한 날이 많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다짐하며 살아가겠다”며 “출소하면 자퇴했던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며 여동생에게 멋진 오빠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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