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매도' 관련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2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18-06-19 오후 1:13:07

    수정 2018-06-19 오후 1:13:44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검찰이 배당사고 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18일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대상자 4명은 매도 규모가 큰 과장·주임급 직원이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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