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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별도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 참가와 경찰 사이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마찰까지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집회 참가자 측에서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분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