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막는 '대화 경찰관' 전국에 배치한다

경찰청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 전국확대 시행
대화로 공감대 형성에 마찰방지 가교 역할
  • 등록 2018-10-04 오후 12:00:00

    수정 2018-10-04 오후 12:00:00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대화경찰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및 석방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집회 시위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전담하는 ‘대화 경찰관’이 전국에서 활동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별도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 참가와 경찰 사이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9월 18일 인천 ‘신천지 만국회의’ 등 집회 현장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 결과 시민과 경찰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마찰까지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찰은 대화경찰관 제도가 시민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계속 착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집회 참가자 측에서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분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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