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간절함 통했나…한남2구역, 시공권 유지

한남2구역 조합, 시공사 재신임 ''반대'' 통과
대우건설, 118 프로젝트 불가능해지면 인센티브 제공
프로젝트 불가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 해제해도 소송 않을 것
  • 등록 2023-09-01 오후 5:52:33

    수정 2023-09-01 오후 5:52:3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보광동주민센터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대우건설 선정 재신임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총 94명의 대의원 중 88명이 투표에 참여해 60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조합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건 ‘고도 제한’ 완화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11월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짓는 내용의 ‘118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다만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가 높이 규제 완화에 회의적이라서 사실상 고도 제한 완화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조합이 판단한 것이다. 또 고도 제한 완화를 기다리려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대우건설 측에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 수순에 나선 것.

이에대해 대우건설 측은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조합에 제공하고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할뿐 아니라 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며 대응해 왔다.

이에 조합원들이 마음을 돌려 대우건설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려면 현장설명회와 홍보 등 기본적인 절차에만 반년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 지연으로 사업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의원들이 시공사 재신임 뿐만 아니라 총회개최 관련 사항까지 모두 부결시켰다”라며 “아직 조합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는데 각종 부담을 안고 직권상정까지 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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