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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 규정상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최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4만여㎡의 아파트 건축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조례와 주택법 위반이다”며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가 용도지역 종 상향을 거쳐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