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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대중공업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을 수주하자 현대중공업의 전(前) 전무인 A씨는 수출용 원전에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수원 전 부장 B씨에게 약 17억원을 건넸다. 대법원은 한수원 전 부장에 징역 12년, 현대중공업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작년 말부터 향후 2년간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방위사업청 물량도 따낼 수 없게 돼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을 만드는 사업부는 당장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특수선 비중은 현대중공업 전체 매출의 3% 수준”이라며 “현재 관련 수주잔고가 충분하고 해외에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큰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