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회사를 감사하다가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회계사 이모(29)씨와 배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회사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이씨 등에게 알려준 혐의(자본시장법 등)로 김모(30)씨 등 7명을 약식 기소하고 자신이 감사한 회사 실적을 공시하기 직전 누설한 혐의(공인회계사법)로 회계사 19명을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이렇게 모은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14개 종목과 선물을 거래해 약 6억60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이 올린 시세차익을 전부 추적하고 보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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