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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민생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이소영 의원), “전세사기랑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이냐”(김병욱 의원)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권영세, 엄태영, 유경준, 정동만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야당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