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 등록 2020-04-03 오후 3:56:30

    수정 2020-04-03 오후 3:56:30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 양주시는 마전동 일원에 조성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정 부지 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조감도=양주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