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이직자 압박용 감사 아니다'...특감 논란에 해명나선 정부

과기정통부, 이직자 압박·기술이전 반대 의혹 반박
연구자 보안 수칙 준수·적법성 확인 목적
항우연 "국가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에 대한 확인은 당연"
  • 등록 2023-10-13 오후 6:46:03

    수정 2023-10-13 오후 6:46:03

지난해 6월 발사된 누리호.(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우주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연구원 압박, 기술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내부 제보에 따른 감사’라며 해명에 나섰다. 누리호 개발이 국가 보안 과제인 데다,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가 있어 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13일 과기정통부는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초기 대응을 했다”며 “구체적 감사는 주무부처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 국가정보원이 빠진 후 사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보안 과제를 실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해야 하는 보안 수칙들을 적법하게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보안 조치들이 요구되는 수준에 일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다. 이직 여부는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해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는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와 국산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 10여명이 대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우주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연구원을 압박하려는 특정감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과기정통부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직자에 대한 압박이나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감사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미다.

항우연 관계자는 “항우연과 과기정통부 모두 민간 기술 이전을 장려하지만, 이직하는 사람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건 말이 안된다”며 “누리호가 국가 보안과제다 보니 확인없이 이직을 허용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주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력이 집중된 항우연에서 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번이 그런 일을 맞는 첫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지책, 대책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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