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한국경쟁법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세미나 발제에 나서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으로 중소납품업자들만 애로 겪게 된 상황”이라고 이 규정의 문제를 짚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50% 넘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사를 먼저 요청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하지만 자발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판촉 행사를 더욱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유통업자의 강제가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납품업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요청해야 하며 자발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심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법 규정과 다르게 시행되는 것보단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대규모유통업법 전체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TV홈쇼핑, 이커머스 등 새로운 영역과 업체들이 출현하면서, 제정된 지 10년된 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법 규제가 한계에 도달해 큰 틀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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