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951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6177억 지원, 하도급대금 체불 금지, 불공정관행 개선
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금지급 등 협약 이행여부 평가"
  • 등록 2016-03-25 오후 1:20:23

    수정 2016-03-25 오후 1:20:2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SK그룹이 951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워커힐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SKC(011790), SK건설, SK해운, SK증권(001510), SK이엔에스, SK가스(018670), SK종합화학, SK C&C(034730) 등 10개 계열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방안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SK는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하도급 등 대금지급 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 등을 약속했다.

SK는 협력업체에 올 한 해 동안 6177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877억원과 비교해 3백억원 증가한 규모다. SK텔레콤은 협력업체 1370곳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목적물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로 하고, SK C&C는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는 ‘윤리경영 상담·제보 시스템’을 개별 계열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운영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창근 의장은 “SK그룹은 공정거래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화학, ICT, 반도체 분야 이외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신에너지, 제약 분야 등 신성장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마감횟수’를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겠다.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정도를 비중있게 평가할 계획”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25일 951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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