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1선거법 합의…"오늘 본회의 개의 시도"(종합)

민주당 뺀 野3+1 석패율 도입 포기에 협상 급물살
與野 4+1,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도 협상 막바지
"오늘 중 본회의 열고 민생과 패스트트랙 법 일괄 상정"
  • 등록 2019-12-23 오후 2:11:05

    수정 2019-12-23 오후 3:12:42

야당 3+1협의체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바른미래 당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협의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대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3+1’협의체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면서 4+1협의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4+1협의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겅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일괄 상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당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4+1협의체 회동에 앞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당 3+1협의체 대표들의 합의문 발표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4+1협의체는 선거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놓고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협상할 예정이다. 4+1협의체는 사법개혁안 협상이 마무리되면 예산부수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선거법,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협의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거의 좁혀지고 있다.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일괄 상정 가능성에 대해 “일괄상정해야 한다.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협의체에서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근접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며 “4+1협의체 내에서 서로간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타협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체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면 199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이 아니어서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갖고 장난치려 하고 있다”며 “연동형 50%라고 얘기하지만 비례 연동율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한 번 쓰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나.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2, 3, 4중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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