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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임병택 경기 시흥시흥이 웨이브파크 조성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임병택 시장이 18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8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용수 의원이 제기한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 이날 이같이 반박했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인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적 랜드마크 도약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수변공원의 문화공원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 의견을 받아 변경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이라며 “당초 단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이 아닌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파크는 16만6000㎡의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며 이중 유료로 사용해 수익을 내는 공간은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6만2000㎡(37%)이다. 유료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유지관리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고 임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거북섬 주변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웨이브파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시장은 “수자원공사가 공모해 선정한 우선사업대상자는 토지이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며 “해당 용도변경은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변경·결정한 사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도 사업자가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서울대병원 건립 등은 시흥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 사업의 중심이다”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유망 기업과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용수 의원은 8일 시정질문에서 “시는 민간사업자의 시설 면적을 늘려주기 위해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거북섬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민간사업자가 땅값 시세 차익을 보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흥시는 공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며 “임 시장은 잘못된 행정의 규명과 정상화, 수습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