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위원장 "2일 오전까지 각 당 개헌안 제출하라"

30일 보도자료
교섭단체별 정부형태 선거제도 권력기관 중립성 등 주요 내용 포함해야
제출 완료시까지 헌정특위 논의 `중단`
  • 등록 2018-03-30 오후 4:10:13

    수정 2018-03-30 오후 4:10:13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오는 2일(월요일) 오전까지 교섭단체별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각 당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에 헌정특위를 속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합의안이 대통령안과 별도로 논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겠지만, 합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가부를 떠나 국회와 헌정특위는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개헌안이 합의의 가시권내로 들어가기 위해 중요 쟁점에 대한 각당의 개헌 당론이 촉각을 다퉈 개헌 특위에 제출돼야 하고, 국회내 논의와 여론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각당에서 △ 권력구조 특히 정부형태 △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 지방자치 △ 기본권 △ 선거연령 △ 토지공개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분야 △ 수도 애국가 국기 등 △ 전문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개헌안 요지를 2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 당에서 이미 그 이상의 내용들이 정리돼 있다고 하니 적어도 이정도 중요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헌정특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달라”며 “국회가 합의해 대통령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 게 최선이고, 합의는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높아 개헌 시기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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