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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가뜩이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당마저 쥐꼬리라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나마 수당이라도 올려야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도 최근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담임·보직교사의 과중한 업무·책임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11월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오랜 기간 동결돼 교원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며 정부에 교원 수당 인상을 건의했다. 한 30대 초등교사는 “수당은 쥐꼬리인데 업무부담이 큰 담임교사를 누가 맡고 싶겠는가”라고 했다.
담임·보직 수당을 인상하려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재정 확충도 필요해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침해·교권신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이참에 수당 인상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때에 인상을 추진해야 수당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주호 부총리가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을 끌어온 담임·보직 수당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