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일
양도소득세, 초과소득에만 고율 부과해야
증세,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 동반돼야
  • 등록 2022-03-25 오후 4:22:38

    수정 2022-03-25 오후 4:24:48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합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의 문제는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면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임대소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없이 임대료만 급등했다”며 “정책의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고가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또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것보다 단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소장은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투자소득과 투기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정상소득과 초과소득으로 구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점유에 대한 귀속임대료 과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고가 재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의 주장과 달리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증권거래세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폐지하면 자본소득과세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안 소장은 “어느 한 쪽이 과세에서 제외되면 과세체계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과세의 공평성 문제, 조세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소장은 “단기 매매 급증에 대한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마찰 기능”이라며 “국내 증권 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은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4단계의 과세구간이 존재한다.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3.17%)을 상회한다. 그는 “조세 회피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세에 대해선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과세체계 정상화, 세무행정의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 조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분리해 접근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안 소장은 이어 “소득세 이외에서 다른 세목에서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조세회피 가능성, 국제 조세경쟁 등 때문이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면세 축소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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