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우 PD] 부모에서 자식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다. 사람마다 재산의 규모는 다르지만 세금의 측면에서 최대한 자식세대에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전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부동산 사전증여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절세를 위해 재산을 다음 세대로 미리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증여를 한다고 해서 항상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속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와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택스터디에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상속과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세금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스마트 납세자를 위한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의 특급 강의, ‘택스터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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