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건수 보니
‘n번방 방지법’ 첫 해 2047건…올해 4월까지 벌써 3533건
“경찰 수사력 집중·기술발전, 관련 범죄 늘 것”
  • 등록 2023-05-22 오후 4:31:11

    수정 2023-05-22 오후 7:18:53

[이데일리 사회부 황병서]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올해 4월까지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2020년 한 해 건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
22일 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최근 5년 증가세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2047건으로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가리킨다.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발생 건수는 5067건으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2020년과 비교해 147%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417% 늘어난 1만 594건을 기록했다.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돌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수사기관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기술적 발전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공유 유통하게 되면서 통신 관련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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