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입양아 살해 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1-11-05 오후 8:50:47

    수정 2021-11-05 오후 8:50:47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부 A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2018년 8월생이던 생후 33개월 입양아 C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기, 구둣주걱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다. 양모 B씨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지난 5월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했고, 결국 C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7월 숨졌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아동학대 살해죄도 적용했다. 양모 B씨에겐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만을 적용했다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생을 마감한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양모 B씨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30분만에 끝났으며,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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