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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부 A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2018년 8월생이던 생후 33개월 입양아 C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기, 구둣주걱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다. 양모 B씨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생을 마감한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양모 B씨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30분만에 끝났으며,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