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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 내에서 자신이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맨 앞자리 1A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착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 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