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서부지법, 장용준(노엘)씨, 첫 공판기일 열어
변호인 "혐의 인정하지만 보험사기 양형 살펴야"
장용준, 취재진 피하면서 묵묵부답 일관
  • 등록 2020-04-09 오전 11:36:31

    수정 2020-04-09 오전 11:36:31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0)씨가 첫 재판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음주 교통사고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원동기를 들이받았다”며 “사실 발각을 우려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나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색 옷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될 때 판사의 질문에 본인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을 뿐, 재판 내내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을 피해 바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이날 사건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있던 A(25)씨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29)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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