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부상 전역 후에도 순직 인정…“차별 관행 타파는 숙제”[체인지법]

전역 후 사망한 전상자·공상자도 전사자·순직자 인정
시민단체 "폭행 사망 등 특정 유형 판정에 유가족 상처"
  • 등록 2024-04-22 오후 4:24:49

    수정 2024-04-22 오후 4:31:51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사례도 전사·순직을 인정받게 된다.

2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군인사법 제54조의7은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과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한 전상자, 공상자도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상자는 전쟁이나 전투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을 뜻하며 공상자는 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상자와 공상자는 전역 후 사망 원인이 복무 중 얻은 질병과 부상으로 판명 나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예우하고 존중하기 위해 범주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차별적인 순직 유형 구분도 사라져야 한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나 폭행으로 사망하면 별도 유형으로 판정돼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순직 유형을 순직Ⅰ형·Ⅱ형·Ⅲ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순직Ⅱ형과 순직Ⅱ형은 동일한 예우를 받지만, 순직Ⅲ형은 구타·폭언·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등을 특정하고 있다.

반면 순직Ⅱ형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Ⅰ형은 지뢰 및 불발탄 제거, 경호·체포 임무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분류된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 순직 유형은 일반 순직, 위험직무순직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군 순직 유형 중 순직Ⅰ형은 일반 순직, 순직Ⅱ형·Ⅲ형은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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