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등 추진 중단 합의문 서명

코로나19 안정 후 의정협의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키로
박능후 장관 "의협 결정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
  • 등록 2020-09-04 오후 2:57:19

    수정 2020-09-04 오후 2:57:1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서명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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