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케이에스피(073010)와 UCI(038340)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록을 각각 지난 7일과 14일에 공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케이에스피에 대해선 지난달 9일에, UCI는 같은 달 17일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각각 상장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지난 4월 신설하고 이번 달 회의록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상장폐지나 유지 관련 시장위원회 결정을 담은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시기를 바꿀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엔 각 상장사가 제시한 개선계획과 상장사 측이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앞으로 실적 전망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먼저 케이에스피는 지난 2016년 12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케이에스피에 대해 지난해까지 영업적자가 지속했으나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UCI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행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의견 또한 모두 적정을 받았다며 경영개선의 이행 정도와 경영 투명성 및 안정성이 갖춰졌다고 참석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UCI는 2016년 12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꾸준히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의사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들을 고려해 실제 의사록에 익명 처리해서 나오긴 했지만 거의 생략된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결정이 됐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록을 공개했고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알권리를 고려해 의사록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