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특사 노린 이재현 CJ회장의 '성공한 도박'

재상고심까지 불사한 이재현 회장, 지난달 19일 재상고심 포기
형량 확정돼야 8·15 특사 대상자로 올라…정부가 화답해 특사 선정
  • 등록 2016-08-12 오후 2:24:52

    수정 2016-08-12 오후 2:24:52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12일 서울 중구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전경.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민 통합을 꾀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취임 이래 세 번째로 광복절 맞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이 중에는 지난달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56) CJ(001040)그룹 회장이 대기업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 때문에 거의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 회장은 재상고심을 포기하는 도박에서 승리해 자유의 몸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 4876명을 광복 71주년 맞이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반면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노렸던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 회장이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기를 마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특별 사면했다”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이 회장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건강 악화에도 재상고심까지 불사하며 사투를 벌였다. 검찰은 2013년 7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 540억원가량을 탈루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때문에 구속 기소 직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법원에 수 차례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면서도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을 주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도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던 이 회장이 지난달 19일 재상고심을 포기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포기한 배경에는 8 ·15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 대상자를 형량 확정자로 한정된다. 이 회장은 재상고심에서 형량을 줄일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특사를 선택하는 도박을 걸었다.

이 회장이 건 도박은 맞아떨어졌다.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회장을 특별 사면·복권시키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이 회장은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이 회장이 비록 짧은 수감생활만 했지만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시기상 이 회장이 정부와 (특별 사면 약속 등) 교감해서 재상고심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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