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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이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 4876명을 광복 71주년 맞이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반면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노렸던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 회장이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기를 마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특별 사면했다”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이 회장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건강 악화에도 재상고심까지 불사하며 사투를 벌였다. 검찰은 2013년 7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 540억원가량을 탈루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때문에 구속 기소 직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이 회장이 지난달 19일 재상고심을 포기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심을 포기한 배경에는 8 ·15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 대상자를 형량 확정자로 한정된다. 이 회장은 재상고심에서 형량을 줄일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특사를 선택하는 도박을 걸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이 회장이 비록 짧은 수감생활만 했지만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시기상 이 회장이 정부와 (특별 사면 약속 등) 교감해서 재상고심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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