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범 1심 판결 항소…“살인죄 인정돼야”

1심 법원, 준강간치사죄 인정
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 등록 2023-01-20 오후 5:04:03

    수정 2023-01-20 오후 5:04:03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20)가 2022년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등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대학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김씨는 1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