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도피 도운 여성, 구속영장 기각

남부지법 "구속 필요성 보기 어려워" 기각
''동거인'' 최씨, 김봉현 도주 이후에도 연락
  • 등록 2022-11-28 오후 3:29:06

    수정 2022-11-28 오후 3:29:0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여성 최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최근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8일 검찰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현재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김 전 회장과 3∼4년 동거한 관계로,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 생활을 하던 2020년 2∼3월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계속 도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난 11일 이후에도 연락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면 김 전 회장의 누나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주는 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체포한 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하겠단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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