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에 묶어놓고 ‘생일빵’ 때린 상사…“직장 내 우월적 지위 이용”

  • 등록 2024-01-18 오후 3:45:45

    수정 2024-01-18 오후 3:45: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회사 부하직원을 사무실 의자에 묶어 폭행한 회사 간부와 이 사실을 법정에서 숨기며 위증한 동료 직원들이 처벌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내 한 업체 계장 A(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동료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 B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며 때리는 ‘생일빵’을 하겠다는 핑계로 B씨를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설비 검사용 바늘로 B씨를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초기부터 3년간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폭행과 관련된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이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의 직장 동료 직원들은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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