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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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이나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지시했다.
조 전 청장의 댓글 지휘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경찰은 온라인 댓글조작을 총괄한 혐의로 지난 5일 조 전 청장을 구속했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