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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 의견이 분분한데도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 교육감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금지하는 우리법이 협약 위반이라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 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