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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퍼듀가 오피오이드 일종인 ‘옥시콘틴’의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된 3건의 중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총 83억 4000만달러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보건당국을 속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금지한 ‘킥백 방지법’을 어겼다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오피오이드는 1999년 이후 최소 45만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많은 주정부들이 퍼듀를 포함한 주요 제약 및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수천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미 법무부는 퍼듀가 옥시콘틴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통해 위기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면제된다. 지난해 9월 파산신청을 한 퍼듀의 남은 자산은 80억달러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도 묶여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퍼듀가 내는 벌금은 2억 2500만달러에 그친다고 WSJ은 설명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는 실패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은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대선에서 이기고자 서둘러 합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