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우선권 제도’는 특정 국가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어 지난해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그 결과, 20일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라면서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