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데다 당시 최씨의 비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화(000880)그룹은 24일 그룹 차원에서 최씨에게 김 회장의 석방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김 회장, 부인 서영민 여사, 3남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은 최씨와 만난 적이 없다”며 “김동선 팀장은 승마선수로서 최씨와 딸 정유라씨를 조우한 적은 있지만 부친의 재판과 관련해 만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은 최씨에게 만약 청탁을 해 이득을 봤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불과 두 달만에 승마협회 회장사를 사퇴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해명했다.
한화그룹 측은 “언론에 증언한 이는 그룹에 반감을 가진 인사로 음해를 위한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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