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65명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 송치
나머지 18명은 추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이첩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중개매물 허위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으로 사기행각에 일조
  • 등록 2024-05-30 오후 3:22:28

    수정 2024-05-30 오후 3:22:2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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