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구청에서만 지급하던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를 확인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 1000~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수거보상제 실적 중 행정기관, 정당 등이 불법으록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실적은 3433건으로 전체 수거보상제 실적의 0.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업용 현수막에만 치중한 수거보상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2개팀으로 운영했던 불법유동관고물 기동정비반을 4개팀으로 확대했다. 기동정비반은 불법 현수막 뿐 아니라 불법 입간판,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까지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