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중징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행정법원,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
박 대표 "사태 발생 전엔 '적합수준' 평가"
금융위 "기준 마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3-12-15 오후 5:43:49

    수정 2023-12-15 오후 5:43: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KB증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박 대표는 이달초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직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 대표 측은 이번 사태 발생 전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적합 수준’이라고 평가했었던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 측은 “라임 사태 발생 뒤 5개월 후에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당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직무정지 기간도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내부통제 기준은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요소가 순환·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업, 준법 감사, 감사의 방어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향후 재취업이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중징계를 내렸을 떄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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