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소득세법 개정안 상정

  • 등록 2015-02-06 오후 3:52:08

    수정 2015-02-06 오후 3:52:0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극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수세액이 있을 시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2월~4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첫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