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등으로 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LH는 지난해 4월 반부패·청렴 혁신과제로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가 마련한 K-CP 매뉴얼과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지난해 8월 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전문가 5인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5월 매뉴얼 배포 이후에는 △20개 희망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실적 심사·평가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권익위 포상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로서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와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