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수돗물' 피해보상 63억원 확정…15일 지급

인천시, 피해보상 계획 발표
4만2천세대 63억원 지급 결정
보상금액 통보한 뒤 지급 추진
  • 등록 2019-11-05 오후 2:01:55

    수정 2019-11-05 오후 2:01:55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이 5일 시청 기자실에서 수돗물 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5일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회)를 열고 보상이 신청된 4만2463세대 104억2000만원 가운데 4만2036세대(소상공인 업체 877개 포함)에게 보상금 63억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금에서 40억여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 접수건 가운데 중복 신청된 427건(세대)을 빼고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미비와 소상공인 영업손실 평가액 차이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에 대해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일반주민의 생수 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 가격과 세대원수, 미취학 아동 수, 피해 기간을 감안해 결정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는 국내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고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 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피부병·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를 낸 주민에 한해 보상하기로 했다.

인천시 수돗물 점검 모습.


소상공인은 수돗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산정했고 생수 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주민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했다.

피해주민 1세대당 평균 보상금액은 13만1500원이고 소상공인 업체는 1곳당 97만1410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8일 보상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15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29일 심의위에서 다시 심의한 뒤 다음 달 9일 이의신청자에게 나머지 보상금을 제공한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 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보상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했고 신청인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5월30일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영종·강화지역에 2개월 넘게 이물질이 섞인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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