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간스탠리 서울지점 기관주의 제재

  • 등록 2014-04-21 오후 4:46:49

    수정 2014-04-21 오후 4:46:49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매입 심사 등 업무를 부당위탁한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 승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과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지점은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모간스탠리 홍콩(Morgan Stanley Asia Limited)과 함께 동 대출채권 매입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최종적으로 모간스탠리 홍콩 내 SSG부서(Special Situation Group·부실채권투자조직)가 부실대출채권매입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 대출금액은 704억원, 매입 금액은 47억 2000만원이며, 관련 손실은 29억 9600만원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에는 기관주의를 내렸고 퇴직한 임원 1명,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상당·견책 상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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