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의협 법률지원했다고 10시간 조사…기본권 침해"

김영훈 변협회장, 서울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국민 조력했다고 소환…법치주의 대한 도전"
"변호사 업무 위축 시도 반복시 좌시않을 것"
  • 등록 2024-06-03 오후 2:41:27

    수정 2024-06-03 오후 2:41:2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훈 변협 회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계속적으로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오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법률상담을 지원한 한 변호인을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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