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저희가 바라는 건 인정해 달라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처음부터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대표단 4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은 19일 코백회가 정 청장에게 먼저 제안하며 성사됐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지난 12일 집중 조사를 위한 안전성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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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코백회 측은 정 총장에게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에 방역당국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질병청이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 정보 공개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인과성 판단 시 환자나 보호자를 입회하는 방침과 지자체별 전담병원 설립, 피해자 가족과의 간담회 개최, 주치의와 부검의의 소견이 나올 경우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인과성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판명될 경우 앞선 사례들에도 소급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 총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부검 소견과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주치의가 내린 판단과 위원회의 결정은 다를 수 있다”고 일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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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청장은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지자체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1339 콜센터 인원을 확충해 질병청 내 대응조직 확대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정 개정을 마쳤다고 전하면서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을 예로 들기도 했다.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백회 부회장인 최씨는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큰 것도 아니었고 (인과성) 인정해 달라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처음부터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 씨는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도 않고서 지금까지 백신이 좋다고 안전 지킴이라고 얘기해놓고서,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어떻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질병청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서 토요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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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국내 인구의 79.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4237만 명(인구 대비 82.5%)이 1차접종을 받았고, 4070만명(인구 대비 79.3%)이 기본접종을 완료했다.
반면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총 1289명에 달한다. 백신별로 분류하면 화이자 664명, 아스트라제네카 522명, 모더나 88명, 얀센 15명이다.
그러나 사망자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1명과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1명으로, 단 2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