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만난 '백신 피해자' 가족…"후유증, 알려줬어야 했다"

  • 등록 2021-11-25 오후 3:09:38

    수정 2021-11-25 오후 4:01:3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저희가 바라는 건 인정해 달라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처음부터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대표단 4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은 19일 코백회가 정 청장에게 먼저 제안하며 성사됐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지난 12일 집중 조사를 위한 안전성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충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코백회 측은 정 총장에게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에 방역당국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질병청이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 정보 공개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인과성 판단 시 환자나 보호자를 입회하는 방침과 지자체별 전담병원 설립, 피해자 가족과의 간담회 개최, 주치의와 부검의의 소견이 나올 경우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인과성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판명될 경우 앞선 사례들에도 소급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 총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부검 소견과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주치의가 내린 판단과 위원회의 결정은 다를 수 있다”고 일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정 청장은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지자체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1339 콜센터 인원을 확충해 질병청 내 대응조직 확대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정 개정을 마쳤다고 전하면서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을 예로 들기도 했다.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백회 부회장인 최씨는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큰 것도 아니었고 (인과성) 인정해 달라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처음부터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 씨는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도 않고서 지금까지 백신이 좋다고 안전 지킴이라고 얘기해놓고서,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어떻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질병청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서 토요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국내 인구의 79.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4237만 명(인구 대비 82.5%)이 1차접종을 받았고, 4070만명(인구 대비 79.3%)이 기본접종을 완료했다.

반면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총 1289명에 달한다. 백신별로 분류하면 화이자 664명, 아스트라제네카 522명, 모더나 88명, 얀센 15명이다.

그러나 사망자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1명과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1명으로, 단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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