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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의 매입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배임 정황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대협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지난달 힐링센터를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러한 정황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윤 당선자와 정의연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연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최종 3곳의 후보지(강화도 1곳,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1곳,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1곳)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9억원임을 확인해 실행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